오늘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서울시는 교통 약자인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교통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서울시에 거주 중인 임산부라면 교통비 7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.
아래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으니 참고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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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임신부 교통비 지원내용 및 대상
가.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내용
- 지원금액 : 임산부 1명당 교통비 70만 원 지원
- 지급수단 : 교통 포인트로 70만원 지급 → 임산부 본인 명의의 카드(신용 or 체크)
나.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
- 내국인 : 신청일 현재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
- 외국인 :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의 외국인 임산부 →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.
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 및 사용기한
가.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기한
- 신청기한 : 신청은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.
-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: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의 경우는 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연장.
나.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사용기한
- 임신기간 중 신청 : 분만 예정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함.
- 출산 후 신청 : 자녀의 출생일(주민등록등록일)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함.
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준비사항 및 신청방법
가.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준비사항
기본적으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를 신청하기 전 아래 카드사의 본인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.
우리카드, BC카드(IBK 기업은행, 하나BC), 삼성카드, 신한카드(국민행복카드만 가능), 하나카드, KB국민카드
◆ 내국인의 경우
- 임신 기간 중 신청 : [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 신청 홈페이지] 에서 "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"을 미리 진행해두어야 합니다.
◆ 외국인의 경우
- 신청 자격 증빙 서류(외국인등록사실증명,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, 주민등록등본) 필요.
나.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방법
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은 임신기간 중 신청과 출산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.
< 임신기간 중 신청 >
◆ 온라인 신청
- [정부24 홈페이지] 에서 신청 가능
- 신청경로 : 원스톱 서비스 - 맘편한 임신 - 지자체서비스 -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서 신청
- [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] 에서 신청 가능
-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, 임신확인서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이미지 파일로 첨부 필요.
◆ 방문 신청
- 관할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해서 신청
- 임산부 본인만 신청 가능.(본인명의 카드 혹은 휴대폰, 임신확인서, 신분증 지참 필요)
-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주민등록등본 지참 필요.
< 출산 후 신청 >
◆ 온라인 신청
- [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] 에서 신청 가능
-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, 임신확인서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이미지 파일로 첨부해야 함.
◆ 방문 신청
- 관할 동 주문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
- 필요 서류 및 물품은 아래 참조
신청인 | 필요 서류 |
본인 | 신분증, 본인 명의 신용·체크카드 혹은 휴대폰 |
배우자 | 배우자 본인 신분증, 출산자 명의 신용·체크카드 혹은 휴대폰 지참 |
배우자 이외 가족 |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, 출산자 명의 카드 혹은 휴대폰, 가족관계증명서·주민등록등본 등 대리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외국인 임산부 |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필요 |
여기까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. 지원 대상자 분들에게 70만원의 교통비가 지원되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